BK21 Four 포스텍 수리과학 교육연구단 신진연구원 채용 공고
포항공과대학교(POSTECH) 수리과학 교육연구단에서는 연구역량을 갖춘 우수 신진연구원을 다음과 같이 초빙합니다.
2. 임용예정일: 심사 후 즉시 임용 가능(임용시작일은 협의 또는 조정 가능)
- 계약기간: 임용일 이후 1~2년 (연구실적 평가 후 1년 재계약 연장 가능)
- 근무지역: 경북 포항시 남구 청암로 77 포항공과대학교
- 기타 근로조건은 본 대학 연구계약직 인사세칙 및 BK21 사업 관련 규정/세칙에 따름
- 대우수준: 경력 등 고려하여 협의 가능 (4대 보험 및 퇴직금 포함)
- 응모의사를 밝히는 편지 (반드시 자필로 서명할 것)
- 이력서 (별도 양식 없음: 논문 및 저서 목록 포함)
- 연구소개서 (별도 양식 없음: 연구 활동 및 연구계획 포함)
- 접수방법: 이메일 제출 bk-math-recruit@postech.ac.kr
- 문의사항: 수리과학 교육연구단 문은혜 (Tel. 054-279-8040/ E-mail: oyes0304@postech.ac.kr)
- 제출된 서류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.
- BK21사업 조기 종료시 계약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.
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 다.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. |